[세계일보 2005-08-11 20:21] 재고 청바지 물빼면 신상품?
“제때 팔지 못한 청바지, 물 뺀 후 신상품으로 팔아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제조업체 이랜드가 올 봄 팔다 남은 청바지를 추가 가공(세탁)
해 신상품으로 광고·판매해도 되는지 문의해와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
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고상품을 추가비용을 들여 세탁 등의 가공 처리를 한 후 모양, 색상, 질감 등
을 변화시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돼 이월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공처리해 스타일 등이 바뀐 재고상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광고하더라
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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