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2005-05-02] [이슈&이슈-중개수수료,이것만은 알아둬야]“고액수수료는 불
법” 환불 가능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중개수수료 문제로 인해 중개자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로인해 부동산 거래자와 중개인이 앙금을 씻지 못한 채 법정까지 가기도 한다.
한번 거래시 전 재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특성상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도 행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중개인에게 항의도
못하고 마음만 졸이는 일반인들이 많다.
또한 거액을 거래하기 때문에 1%대의 중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많게는 몇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시에는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초래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시?도마다 다르게 선정하
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 및 거래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일일이 체크하
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해당 자치단체와 거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게 거래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규정을 참조하더라도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Y공인은 오피스텔 월세(주거용)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임차
인으로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초과 수수해 업무정지 6개월을 받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러한 일부 중개인들의 고액 중개수수료 산정은 해당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거래자
는 ‘당하고만 있을수 밖에 없는 일’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중개업소의 고액 중
개수수료 산정은 ▲단속회피·투기조장 행위 ▲재건축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수증 미교부 ▲계약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미비치 등과 함께 단
속대상이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에 대한 요금 산출 방식이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중개인
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해당 구청과 시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월세 임대차 계약시=월세 임대차 계약은 상가와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원룸의 거래때 해당된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중개업소가 산정하는 금액을 주게 되고 상가
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이 비싸 잘못하면 고액 중개수수료를 물게 된다.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지정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거래금액은 월 임대료에 임대차 개월 수를 곱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을 더한 금액이다.
만약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12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면 거래
금액은 총 1억1200만원(임대차보증금 1억원+(월임대료 100만원×12개월))이 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는 거래관행이라는 구실로 월세계약하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에 따른 고액의 중개수수
료를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권거래시=분양권 거래 역시 탈법적인 중개료 수수가 많은 경우 중 하나다. 분양권
거래시 거래금액은 실제 수수된 금액 그 자체라고 판단하면 무방하다.
이를테면 분양가 5억원인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에 대해 계약 당시 3억원이 분양대금으로 이
미 납입된 상태에서 1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매했다면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
한 거래금액은 4억원(납입금액 3억원+프리미엄 1억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최초분양가격 5억원 혹은 최초분양가격 5억원에
프리미엄 1억원까지 포함한 6억원을 거래금액으로 간주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가 많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법정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중개보수로 지급
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보수 약속은 초과한 범위에서 민사적으
로도 무효이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한 범
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거래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의심이 드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사법기관
에 고발 조치하면 된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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