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노니 제품 쇳가루 검출 관련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2월 0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노니 제품 쇳가루 검출 관련

 

2018.12.04.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노니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쇳가루 검출업체 및 제품현황>

 

- 행복을 파는 시장 : 노니환

- ()푸른무약 : 노니

- 한중종합물산 : 노니가루

- 정우물산 : 노니열매파우더

- 선인촌 : 노니(2)

- 동광종합물산() : 노니환

- 플러스라이프 : 노니가루

- 월드씨앗나라 : 노니분말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제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현재 식약처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의 반품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식약처와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

 

쇳가루가 검출되지 않는 노니제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회수/판매중지 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은 노니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로 노니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각각 7, 14일 내에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함.

 

전자상거래법 제17(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

 

방문판매법 제8(청약철회 등)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

 

쇳가루 검출 제품 내역

연번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유통기한

업소명

1

노니환

기타농산물가공품

유통기한 : 2020.8.27

소분원:행복을파는시장

2

노니

기타가공품

2020.6.05

제조원:선인촌

3

노니

기타가공품

유통기한 : 2020.10.15

제조원:선인촌

4

노니

기타가공품

제조일 : 2018.9.18

소분원:()푸른무약

5

노니환

기타가공품

유통기한 : 2020.10.09

소분원:동광종합물산()

6

노니가루

고형차

제조일 : 2018.10.05.

유통기한 : 2020.10.01

소분원:한중종합물산

7

노니가루

기타가공품

유통기한 : 2020.5.29

제조원:플러스라이프

8

노니열매파우더

고형차

유통기한 : 2020.10.21

소분원:정우물산

9

노니분말

기타가공품

유통기한: 2020.9.17

소분원:월드씨앗나라

 

출처 : 한국소비자원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