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제품 쇳가루 검출 관련 2018.12.04.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노니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쇳가루 검출업체 및 제품현황> - 행복을 파는 시장 : 노니환 - (주)푸른무약 : 노니 - 한중종합물산 : 노니가루 - 정우물산 : 노니열매파우더 - 선인촌 : 노니(2종) - 동광종합물산(주) : 노니환 - 플러스라이프 : 노니가루 - 월드씨앗나라 : 노니분말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제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현재 식약처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의 반품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식약처와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 쇳가루가 검출되지 않는 노니제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회수/판매중지 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은 노니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단,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로 노니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각각 7일, 14일 내에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 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방문판매법 제8조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쇳가루 검출 제품 내역 연번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일/유통기한 | 업소명 | 1 | 노니환 | 기타농산물가공품 | 유통기한 : 2020.8.27 | 소분원:행복을파는시장 | 2 | 노니 | 기타가공품 | 2020.6.05 | 제조원:선인촌 | 3 | 노니 | 기타가공품 | 유통기한 : 2020.10.15 | 제조원:선인촌 | 4 | 노니 | 기타가공품 | 제조일 : 2018.9.18 | 소분원:(주)푸른무약 | 5 | 노니환 | 기타가공품 | 유통기한 : 2020.10.09 | 소분원:동광종합물산(주) | 6 | 노니가루 | 고형차 | 제조일 : 2018.10.05. 유통기한 : 2020.10.01 | 소분원:한중종합물산 | 7 | 노니가루 | 기타가공품 | 유통기한 : 2020.5.29 | 제조원:플러스라이프 | 8 | 노니열매파우더 | 고형차 | 유통기한 : 2020.10.21 | 소분원:정우물산 | 9 | 노니분말 | 기타가공품 | 유통기한: 2020.9.17 | 소분원:월드씨앗나라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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