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등 일부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어린이에게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 검사한 21개 제품 중 8개(38.1%)가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표시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 일부제품,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 다수 사용
어린이 과잉행동(hyperactivity) 유발을 이유로 영국 식품기준청이 사용금지를 촉구한 합성착색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를사용한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중 절반(25개)이 3개 이상의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한 색소는 미국 식약청(FDA)에서 알러지 유발을 경고한 황색4호로 조사대상 중 86%(43개)에 사용되었다.
[참고] 2007년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 FSA)에서는 일부 합성착색료 및 보존료가 어린이의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이러한 합성착색료와 보존료의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과잉행동(hyperactivity)은 학습, 기억, 동작, 언어, 감정적 반응,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장애임. 합성착색료 중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색소는 타르색소인 황색4호(tartrazine), 황색5호 (sunset yellow FCF), 적색40호(allura red), 적색 102호(ponceau 4R)임.
■ 식품업계의 타르색소 사용 자제 노력 및 소비자의 주의 필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2009. 3. 22)에 따라 지난 3월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이 입안예고 되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요 제과업체에서는 이미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나, 중소업체에서 제조·수입한 제품에는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워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거나, 식품기준에 규정된 합성착색료인 이산화티타늄의 용도 표기를 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외포장과 개별포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 어린이기호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1. 어린이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는 아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색상의 제품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음. 2. 제품에 표시된 타르색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 타르색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문의. 3. 타르색소 외에 다른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표시 및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문구(예 : 알러지 주의 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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