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검찰, 경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대학교, 은행, 카드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세금, 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을 환급해 준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의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돈을 인출해 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공무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시오`라고 하거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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