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재발급된 증을 찾을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또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해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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