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산광역시민제안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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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08-179호



부산광역시민제안조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민제안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민제안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수 있으며 연중수시 제안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나. 제안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과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도록 한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제안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다는 규정
(안제8조~9조)

라. 채택제안 시상시기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부산광역시민제안조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연산5동 1000번지), 우편번호 611-735, 전화번호 051-888-2621~6,
E-mail(yasi3639@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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