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는 수입식품 안전정책 1. 수입축산물 전자수출위생증명서 도입 기존 | 개선 | 축산물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지방청에 직접 종이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 인정 |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시설기준 완화 기존 | 개선 |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시 독립된 사무소 필요 | 주택에서도 영업 가능 하도록 허용 | 영업자가 어려움 없이 집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
3. 통관단계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개선 | 50종 | 19종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류만 제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4. 온라인 교육 확대 기존 | 개선 |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집합교육 필수 참석 |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이수 가능 | 영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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