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달리지는 수입식품 안전정책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2월 1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달리지는 수입식품 안전정책

 

1. 수입축산물 전자수출위생증명서 도입

기존

개선

축산물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지방청에 직접 종이문서로 제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 인정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시설기준 완화

기존

개선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시 독립된 사무소 필요

주택에서도 영업 가능 하도록 허용

영업자가 어려움 없이 집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3. 통관단계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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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류만 제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온라인 교육 확대

기존

개선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집합교육 필수 참석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이수 가능

영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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