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TV홈쇼핑 주문 편리성 높고, 프로그램 차별성 낮아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1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TV 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 ‘주문 편리성’ 높고△ ‘프로그램 차별성’ 낮아▽

 

- 식품, 의류, 여행상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TV홈쇼핑을 이용

 

조사개요

조사대상

롯데횸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설문조사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 서비스를 5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업체별 각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송화면 구성, 고객응대, 직원전문성 등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품질 만족도 평균 3.75점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 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해지,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 과다 부가’ 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등 ‘안전 관련’ 피해는 50건(5.4%) 등으로 나타났다.

 

[TV 홈쇼핑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건수

비율

품질불량 A/S부실

414

44.7

계약해제 해지 관련

156

16.8

광고, 설명이 실제와 다름

144

15.6

안전관련

50

5.4

기타

162

17.5

합계

926

100

※ ‘품질 불량 A/S부실’ 과 관련하여 피해가 많은 품목은 의류, 블랙박스, 그릴, 냄비 등 조리기구이고, ‘광고 설명이 실제와 다른’경우는 보험, 여행, 씽크대 등 주방설비, ‘안전관련’ 피해에서는 화장품의 접수비율이 높았다.

 

TV홈쇼핑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부 쇼핑호스트의 거짓 과장된 상품 소개, 감성적인 표현 등은 과소비, 충동구매 등 비합리적인 쇼핑을 유도할 qnS 아니라 부작용 발생 등 신체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TV홈쇼핑 피해 상위 10개 품목]

 

품목

건

비율

순위

보험

65

7

1

의류

56

6

2

정수기대여

50

5.4

3

여행

43

4.6

4

스마트폰

40

4.3

5

화장품

36

3.9

6

신발

34

3.7

7

노트북

34

3.7

7

전기(온수)장판

32

3.5

8

가방(핸드백)

32

3.5

8

차량용 블랙박스

30

3.2

9

의료용구

24

2.6

10

 


-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파는 홈슈랑스는 방송을 본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 가입문의를 하는 방식으로 인바운드 TM(텔레마케팅)과 유사함. 이런 특성 때문에 소액단품형 상품을 팔기 쉬워 생보사보다는 손보사 상품의 판매가 많고, 통상 손보와 생보의 비중은 7대 3임.

 

-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TV홈쇼핑 관련 전체 보험피해의 84.6%인 55건를 차지함.

 

-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하여도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방송에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는 판매의뢰 사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 제품의 품질 불량 및 A/S 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 발생시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의뢰 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현행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TV홈쇼핑 보험 소비자피해는 상당기간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고, 보상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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