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 거부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1월 1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의류 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 거부 -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 가 37.8%로 가장 많았,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 ‘품질불량’ 13.4%, ‘배송지연’ 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청약철회 거부

청약철회 거부

110

37.8

계약 불완전이행

색상 및 디자인 상이

61

35.1

사이즈 상이

41

 

품질불량

39

13.4

배송지연

21

7.2

부당행위

1

0.3

기타

18

6.2

총계

291

1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

●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 계약내용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청약철회 제한 요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주문자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볼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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