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서
  이현섭님에 의해 2004년 09월 1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질 의 서

존경하는대한주부클럽연합회 님.
저는 안양시에서 LP가스 소매업 허가를 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곳 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소비자 편익을 소중히 여기고 영업활동을 하며 지금껏 아무 사고없이 영업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3.0.2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2항(LP가스판매구영제한)이 입법화 되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구매권에 제약과 공급자에 자유로운 영업에 자유권 제약으로 인하여 기존지역 판매자들이 담합하여 독점권을 행사하는 가스공급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스 소비자들은 엄청난 수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스 공급자를 찾지 못하여(서초동소재참맛뿌리식당은 기존가스공급자와 예전 식당주인과의 가스미수금을 현 식당 매입자에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자 일방적으로가스공급을 중단하여 타 가스업자에게 가스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법에 위반 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정당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사업장을 양도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2004.6.29. 헌법재판소에 위법안에 대하여 위헌 확인 건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오니 위 법안에 대하여 귀측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 하게 밝혀주시면 금번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반영 코 저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16.
질의인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79-8호
천사가스 (031-499-4004) 이 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