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소비자상담을 받는시민단체는 본 주부클럽을 비롯하여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부모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단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부모동의를 얻은 것처럼 하였을 때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사술행위로는 부모동의란에 몰래 도장을 찍어 업체에 제출하거나, 만2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올려 기재를 하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면 본회는 법률조항이나 업체의 부당행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안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소비자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교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나 단체에서 피해예방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본회에서는 수능후 고3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생들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회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나 불만사항은 최선을 다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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