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월4일아침8시뉴스타임에서미성년자화장품강매행위을방송하던데요.제가그프로를보고화가나서몇자적어요.미성년자을자기집에서교육않시키는부모가어디있겠습니까?! 대한주부클럽 관계되시는분 말씀 집에서 교육뿐이라고 하시지말고 이미구입을 했을적에 취소방법 할부을줬을적에 환불방법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나요!소비자를 위한단체라면 당연히 해야죠!!저가2005.1월에이와 꼭 같은일을 당했거던요 그런 데요!저가자문을 구한부산에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우리아이가 잘 못했으니 하는수가없다고 했어요.그래서 저가 너무너무 화가나서 서울소비자보호원에서 자문을 받았어요.민법5조1항에서말하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을 받아야한다는것도알고 또 안 날로부터3년이내는 취소할수있다는 것도알고 나는 그때 부산에있는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너무실망 했어요.이런일을 당한 부모님이 계시면 저인데 연락주세요!저의경험취소방법 환불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방송화면을 보니까 우리아이가 당한 것과 똑 같아서요.바로그기였어요!그래서 더화가났어요.이일을당한 부모님 저 해결 경험으로 확실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016-248-5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