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길거리 화장품 사기..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만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부모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였다 해도 반품할 수 있으므로 본회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내용증명양식을 참조하여 업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시고 반품에 대해 처리가 되지 않을 때 본회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