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지께서 대로변에 판매하는 이동판매자들에게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요즘 많이 차량에 착용하는 네비게이션인데, 기계가격은 무료이고 장착비만 주면 달아준다고 했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기계라고 생각되어 차량에 바로 달고 계약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제는 카드결제이구요 ㅡ.ㅡ;;; 구두로 기계에 대한 좋은 설명만하고 약정이라는 부문에선 다 빼버리고 고가의 물건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아버지는 귀가 솔깃 하셔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해약하러 갔을땐 그 차량은 그 곳에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한 아버지가 잘못이지만, 나이드신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른체 그 계약서 한장을 들고오셨는데 그 곳에 글을 읽어보니 글쎄 15년 약정에 해약시엔 위약금 을 물어야 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위약금을 계산해보니 15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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