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동 차량에서 판매하는 물건
  실수투성이님에 의해 2005년 11월 1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지께서 대로변에 판매하는 이동판매자들에게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요즘 많이 차량에 착용하는 네비게이션인데, 기계가격은 무료이고 장착비만 주면 달아준다고 했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기계라고 생각되어 차량에 바로 달고 계약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제는 카드결제이구요 ㅡ.ㅡ;;;
구두로 기계에 대한 좋은 설명만하고 약정이라는 부문에선 다 빼버리고 고가의 물건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아버지는 귀가 솔깃 하셔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해약하러 갔을땐 그 차량은 그 곳에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한 아버지가 잘못이지만, 나이드신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른체 그 계약서 한장을 들고오셨는데
그 곳에 글을 읽어보니 글쎄 15년 약정에 해약시엔 위약금 을 물어야 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위약금을 계산해보니 15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