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된 아기의 엄마이며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육시설에 05.3월기준으로 22개월일때 입소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2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보육료를 2세이상의 금액으로 받는게 가계에도 도움이되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년에도 3월 기준으로 저희아기는 34개월이 되는데 2개월이 모자라서 또 나머지 10개월동안은 월십만원 년으로는 100백만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법자체를 좀 바꿀수는 없을까요?
아래는 위민넷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부산의 아기엄마.. -----------------------------------------------------------------
[분류] 영유아보육 질문 보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청자 2005/09/21 12::5 저의 아기는 현재 공립기관에 보육중입니다. 맡길당시에는 22개월이였으며, 현재는 28개월이 되네요..
현재 보육중인 기관의 보육비는
만1세반: \299,000 /월 만2세반: \247,000/월 만3세반이상: \153,000/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18개월부터 받으니까 1년으로 치면 18개월에서 30개월되는 아이들은 만1세반으로 보고, 계속 \299,000으로 받는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입학시기에서 24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2세 요금으로 적용이 되야하는게 아닌가하고 문의드립니다.
기본원칙은 어떤것이며, 위의 어린이집 방식대로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제 생각이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전문가 답변 상담원 2005/09/21 15:49:22 Re]보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위(KeyWomen) 지식관리단입니다. 보육료 수납시의 수납 연령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영유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아>
- 04. 03. 01 이후 출생
만 1세아>
- 03. 03. 01 ~ 04. 02. 28
만 2세아>
- 02. 03. 01 ~ 03. 02. 28
만 3세아>
- 01. 03. 01 ~ 02. 02. 28
만 4세아>
- 00. 03. 01 ~ 01. 02. 28
만 5세아>
- 99. 03. 01 ~ 00. 02. 28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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