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유아 보육료에 관해..
  박청자님에 의해 2005년 11월 1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30개월된 아기의 엄마이며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육시설에
05.3월기준으로 22개월일때
입소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2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보육료를
2세이상의 금액으로
받는게 가계에도 도움이되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년에도 3월 기준으로 저희아기는
34개월이 되는데 2개월이 모자라서
또 나머지 10개월동안은 월십만원
년으로는 100백만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법자체를 좀 바꿀수는 없을까요?

아래는 위민넷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부산의 아기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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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영유아보육

질문 보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청자 2005/09/21 12::5

저의 아기는 현재 공립기관에 보육중입니다.
맡길당시에는 22개월이였으며, 현재는 28개월이
되네요..

현재 보육중인 기관의 보육비는

만1세반: \299,000 /월
만2세반: \247,000/월
만3세반이상: \153,000/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18개월부터 받으니까 1년으로 치면 18개월에서 30개월되는
아이들은 만1세반으로 보고, 계속 \299,000으로 받는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입학시기에서 24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2세 요금으로 적용이 되야하는게 아닌가하고 문의드립니다.

기본원칙은 어떤것이며,
위의 어린이집 방식대로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제 생각이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전문가 답변 상담원 2005/09/21 15:49:22

Re]보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위(KeyWomen) 지식관리단입니다.
보육료 수납시의 수납 연령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영유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아>

- 04. 03. 01 이후 출생

만 1세아>

- 03. 03. 01 ~ 04. 02. 28

만 2세아>

- 02. 03. 01 ~ 03. 02. 28

만 3세아>

- 01. 03. 01 ~ 02. 02. 28

만 4세아>

- 00. 03. 01 ~ 01. 02. 28

만 5세아>

- 99. 03. 01 ~ 00. 02. 28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