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애경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10월 1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4일 이내 해약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업체에 통보하십시오.
해약의사를 전화로 전달할 때 처리가 되지 않고 시일만 간다면 14일 이내 해약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후 반품건은 영업사원과 얘기하지 말고 업체에 바로 연락하여 협의해 보시고 안될 때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