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조영주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6월 1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2003년 전세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월이 언제인지요?
계약기간이내일 때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회로 전화주시거나 소비자고발센터의 기타란에 인적사항을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