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횡포~!
  차정현님에 의해 2005년 05월 1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개인택시가 운적석 뒷문을 들이받아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 견적이 90만원이 나왔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차가 오래된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시세가 20만원밖에 안나오니까 20만원어치만 고쳐야 된다는데.

그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지금껏 그 차로 출근을 하고 퇴근후에는 대학원도 나가고 했는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할증을 하더라도

우리차를 고쳐서 직장을 다니는데. 지장을 주어선 안되지요,,,

몸까지 다쳐서 직장에 못나가 지장을 주고

대학원 졸업논문 쓸 시기에 입원때문에 논문제출을 못해 졸업도 못하고

한학기 더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차까지 탈수없게 만들어서 "뚜벅이"(뚜벅뚜벅걸어다님)를 만들다니...

공제조합은 사고시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는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가요?

"보기만해도 개인택시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런식으로 해결할려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이 너무 경우가

없는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