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근길에 개인택시가 운적석 뒷문을 들이받아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 견적이 90만원이 나왔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차가 오래된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시세가 20만원밖에 안나오니까 20만원어치만 고쳐야 된다는데.
그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지금껏 그 차로 출근을 하고 퇴근후에는 대학원도 나가고 했는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할증을 하더라도
우리차를 고쳐서 직장을 다니는데. 지장을 주어선 안되지요,,,
몸까지 다쳐서 직장에 못나가 지장을 주고
대학원 졸업논문 쓸 시기에 입원때문에 논문제출을 못해 졸업도 못하고
한학기 더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차까지 탈수없게 만들어서 "뚜벅이"(뚜벅뚜벅걸어다님)를 만들다니...
공제조합은 사고시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는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가요?
"보기만해도 개인택시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런식으로 해결할려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이 너무 경우가
없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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