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위앤미유먼테크실사통보
  운영자님에 의해 2008년 12월 0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소비자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상담코너가 아니므로 다음부터는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세요.^^
위앤미 측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것은 크게 영향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면 반드시 14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고 30일 이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면 위앤미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되어 소비자님이 돈을 지급하셔야 되니 본회 공지사항란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