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위엔미 소송관련
  운영자님에 의해 2008년 12월 0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소비자님! 먼저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소비자 상담은 따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게시판을 보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셨고 답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서 등기로 법원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소장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기간이 많이 촉박하니 법원으로 가셔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며 위앤미 건은 개별 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