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위엔미 소송관련
  ㅠ.ㅠ님에 의해 2008년 11월 1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정수기 관련건으로 위엔미 측에서
전에 법적대응 등기가 한번 오더니...만만하게 봤는지
바로 법원에서 지금명령 등기가 오네요

제가 11월 5일 법원등기를 받았고..
제가 마산에 살고 관할법원은 부산이라
제가 등기우편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법원에 14일 접수된게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참고 메뉴얼이 있으면 비슷하게 작성하면 될듯한데요

그리고
답변서는 우편으로 보내지 못하죠???
출석이야 어차피 가야하겠지만...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답변서도 지리도 모르는 부산을 헤메서 찾아가야 한다니 참...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마다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고초를 격게 되네요..

경제적으로 도 힘든 상황에서 돈 70여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도리를 무시하고 사법적 사기를 저지르는 위엔미 측에 이득을 주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