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강아지를 인터넷에 샀습니다.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2월 1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로 보기 어려워 신고가 안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단체로 추천 하신 것은 소비자보호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안내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 적용이 안됩니다.
다음에 소비자관련 문의사항은 상기 목록중 소비자고발센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