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나열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책임소재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그 글귀에 대한 책임 일부분은 묻기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상담자는 억지에 가까운 자기의 권리 주장만 반복 하셨습니다.]
상담해주신 분께서 소비자인 저에게서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소비자인 저는 검증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우리할일은 끝이다라는 냉정하다는 반응을 먼저 느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사항이 많이 작용하는 사항이므로 근거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비자인 저에게서 그러한 인상을 받으셨다고 느끼시기 전에 소비자에게 무관심적으로 검증결과를 보도통보하고 인식해주진 않았나 업무적인 태도자세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비자규정법의 한도가 4년까지이지만 소비자에게 옷의 세탁위험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세탁업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소비자는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그부분을 이해시키는 과정에 있어 소비자인 저는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뒤 문제제기하는 과정에 있어 역시 상담자분께서도 저에게서 좋지 않은 감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한계속에서 자원봉사단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 저 또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에 가까운 자기주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이도 먹을대로 먹은 소비자가 무작정 자기주장만 내새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답답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되물을 경우 사람과 사람의 대화로 수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도 봉사에 필수되는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사라는 큰 먹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때로는 먹냄새자체에 감동받게 되는게 사람입니다.
p.s. '소비자고발센터'가 아닌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사과드립니다. 말씀대로 재심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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