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박미라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1월 0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대금청구서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적어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으로 업체에 통보하고, 절차개시공고 후 기간 내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냈던 내용증명과 관련서류 복사 첨부하여 피해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본회 공지사항이나 다른 소비자들의 답변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