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덕윤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1월 0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지앤테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제이엠정수기는 지앤테크에서 회수하였다는 사실) 를 받아 두셨다면 복사하여 첨부시켜 위 사실 그대로 적어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휴먼테크에 통보하십시오.
책임이 있다면 권리 양수 받은 것처럼 소비자님께 알리고 물품도 회수한 지앤테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본회에서 접수하는 것은 만료되었으므로 그 보낸 내용증명과 대금독촉장 등 관련된 서류를 복사하여 절차개시 공고가 되면(11월9일자 전국일간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한국소비자원으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