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하균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1월 0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타를 지지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 하니
소비자편에서 소비자권익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래 394번 답변을 참고로 하시고 덧붙이자면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러한 업체의 소행과 소비자들께 전화 또는 2차 법적통보라는 내용을 보내어 불안에 떨게 하고, 조정이 끝났으니 돈을 내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고하여 조정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소비자들께 보냈다는 내용증명의 내용은 일반소비자들이 도대체 무슨말인지 알아 보기 힘든 문구로 앞뒤 빽빽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소비자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단체에서 마저 이해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도로 인해 소비자께 사과 말씀을 전하고 후속조치와 소비자의 선택을 묻겠다는 의도이었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소비자들은 무시해 버리거나 그 내용에 대해 무관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서무과에서도 담당자가 그 내용증명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 별 것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많이 접해 보지 않는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에 와서야 내용증명 보냈으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소비자 과실 아니냐고 휴먼테크에서는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인해 줄테니 합의하자, 법정에서 보자 등 온갖 회유나 협박을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주부클럽 부산소비자센타는 최선을 다해 소비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