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제 위앤미로 부터 법적처리통보(2차)를 받았습니다.
본회에 접수 및 위임장도 작성했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렌탈업체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과
2006년 1월 위앤미로부터 6만원에 제품구매를 할 것인지 반환접수를 할 것인지
를 물었을 때 선피해보상후 제품반납을 요구한 것뿐인데.....................
10월에 위앤미 본사에 전화하니 제 1년치렌탈 선납한 것중 20여만원이 남았다
면서 구상금청구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에서 또 10%를 절감하여 줄테니
130여만원을 내라더군요.
기가 차서............
그럼 2006년 그 당시에 렌탈선납금의 잔액을 돌려주고 제품을 구매하라던지
반납하라고 설명이라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닌가............
피해자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 권리만을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위앤미에 치가 떨립니다.
지금 위앤미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품구입가 6만원과 그 6만원에 대한
법적이자뿐이니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본회가 있어 위안이 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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