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받았는데요....2차법적처리 통보서라고 왔구요11월9일까지 납기금 1,025,984원을 납부하라고하오며...11월13일날짜로 법적처리절차 착수한다고 합니다. 서류 마지막엔 위 통지 후 수신자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재판과정에서 증거력이 있습니다....라고 크게 진하게 쓰여져 있는데요....너무 황당하네요...지난 10월29일날 연합회 사무실에 들러 위임장이랑 확인서 작성하고 왔습니다.이제 어떡하면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