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세탁사고대처에 대한 항의 및 재심의요청에 대한 답변부탁입니다.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2월 0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본회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광역시회는 민간단체로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민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가까운 소비자단체를 통해 중재를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또는 본인은 피해라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세탁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피해사례에 관한 나열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세탁협회의 회원으로 경력이 많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로 구성된 '사고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부산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세탁물 사고를 심의로서 책임소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 심의시 책임 있는 자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1회 심의때 마다 4~6명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합니다.
1심은 위원들이 하며 재심은 소비자와 세탁업자 또는 판매처 담당자(사고세탁물이 아닌 경우)가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직접 심의 합니다.
하자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시간은 10분~15분정도 소요됩니다.
YWCA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3층에 세탁협회가 입주 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재는 게 편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주부클럽연합회와 소비자연맹, YWCA 3곳의 소비자단체가 심의를 의뢰하며 단체도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물론 서울이나 대전, 광주 등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심의 의견서에 '세탁전문가로써 소비자에게 설명이 필요했으리라 사료 된다"는 부분은 심의위원이 세탁업자에게 참고하라는 의미로 기록 해 둔 것이며 최종 판단은 < 책임소재: 소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께서 불만일때 재심을 안내 해 드렸으나 소비자는 그 글귀부분에 대한 세탁업자의 책임을 추궁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나열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책임소재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그 글귀에 대한 책임 일부분은 묻기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상담자는 억지에 가까운 자기의 권리 주장만 반복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번의 거듭 설명에도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상담자가 인용한 대로 칼을 들이 밀어 강제로 배상하라고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며, 솔직히 상담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라도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권리를 찾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 업체와 투쟁을 하는데 있어 소비자입장에서 대변하고 주장하지만 맹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고 또한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등 , 나아가 민법까지 총동원하여 법률에 적용 시켜 소비자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본 단체에서 해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의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탁업자의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을 받아 보시라고 안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라고 가정 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겨울파카의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즉 법으로 4년동안 입을 수 있다는 최저 기간을 정해 둔 것이지요. 소비자 사용기간은 6년 이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4년 이상은 일률적으로 배상비율이 20%에 해당됩니다.
단체에서 봉사를 해 보신 분이라면 어렵고 힘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너무 부족하므로 상담자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본회에서도 봉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심때 뵙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에 관한 상담은 위 목록중 게시판이 아닌 소비자고발센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