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유옥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0월 2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업체의 행위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시면 소비자께서 불리하므로 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업체에 통보하시고
본회에서 집단분쟁조정신청 후 아래와 같이 소비자 각자로부터 확인서와 위임장을 받고 있으므로 부산에 계신 분이면 내방하셔서 서류작성을 해 주시면 합류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FAX번호를 알려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시일이 촉박하므로 10월31일까지 우편으로 본회에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