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불합리한 아동복지법 개정요구.
  시민님에 의해 2005년 01월 3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아동복지법 개정요구.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소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해야하는데 만18세의 나이로 현실에적용하기란 매우힘듬니다.

요구1: 퇴소연령을 만20세이상(대학생제외)으로 하여주세요.
요구2: 퇴소시 지원금 확대(1,000만원이상).
요구3: 만18세가 되면 경제교육실시.

이유1. 만18세의 사람이 홀로서기란 매우 힘듬니다.
이유2. 만18세 여성의 경우 매우쉽게 매매춘에 종사할 활률이 매우 큼니다.
이유3. 남성의 경우 건달이나 강패가 될 활률도 높습니다.
이유4. 보호소 퇴소할때 자치단체등에서 약 400만원의 지원금을주나 현실적으로 매우적은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