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박경호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0월 1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관리받고 있는 곳이 타 업체인 줄 모르거나 권리를 인수받은 업체인 줄 알고 렌탈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지금이라도 반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탈계약기간 중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 중단하였거나 계약기간(1년) 만료 후 반품을 못하고 여태까지 몇년동안 보관하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자 중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