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른 분의 상담도 있어서 여러 관련기관에 확인을 해보고 곰돌이 스포츠센타의 관계자와도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요건이 갖추지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복지 법인으로 학원운영법이나 체육시설업법과 관련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아원이나 유치원과는 무관한 단체입니다. 관계자 말로는 등록비는 옷, 가방, 수영복 등 대금으로 이미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돌려줄 수 없고 매월 수업료를 받았기 때문에 환급문제도 거론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사가 3년 전부터 말은 있었으나 공사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개강초에 통보할 수 없었다 합니다. 학부모님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에는 능숙하지 못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공사 후 08년 1월 개강시 수강료 월 20만원 중 5만원 할인 2개월과 1주일간의 방학없이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 외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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