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은정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10월 1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연수기를 보관하고 계신지, 그동안 사용을 하셨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만약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 제시할 수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업체에 제시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음이 분명하겠지요.
그러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소송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로 본회에서 1개월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803-9494로 전화주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하신 소비자님이시라고 하면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