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jm글로벌 관련 피해자의 공지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김은정님에 의해 2007년 10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저의 모친이 2002년 jm글로벌 정수기와 연수기를 렌탈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위앤미 휴먼테크에서 법적절차의 소송을 진행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앤미 휴먼테크에서 내용증명의 대한 답변서도 받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개인적으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대한주부클럽에서의 대처방안인 내용증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정말 불안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법조계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주부클럽과는 또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재판에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2007년 9월달에 보낸 내용증명만 가지고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는지
만약에라도 주부클런만 믿고 있다가 정말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