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창완님의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9월 2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직원 다수가 구매 및 무료통화권을 약속받으셨는지요?
피해자가 다수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용요금에 관한 미납요금은 납부하셔야 불이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료 통화내용에 대해 본회에서 확인해 보려면 소비자님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본회로 전화주시거나 상기 메뉴 중 소비자고발센터에 들어가셔서 공개되지 않는 기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