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3월달에 휴대폰 기계가격 504000원이고 무료 통화권 500000원을 사용 조건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몇달 동안은 사용을 하게 하더니 그것두 무료 통화권을 이용 전화를 할려면 한번에 5~10회 이상 해두 통화가 안돼였습니다..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sk텔레콤 쪽으로 전화를 하니 지점으로 오라고 하는 음성 메세지만 떠들아고요 이게 말이됍니까.처음 계약 할때는 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 하여 계약을 하고 무료 통화권 사용 문제는 고객이 직접 지점으로 와야 한다구 하는데 직장생활를 하는 사람이 자기 뻭겨 평일에 갈라면 월차를쓰든 외출를 나가야 하고 차비는 차비대로 들고 이래서 돼겠습니까..그리고 괘심한 마음에 몇달 요금 체납을 시켰고 지금은 1년정도 체납 됀 상태 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에서 지금은 글로벌신용정보주식회사로 그 체납분은 위임 상태입니다.그런데 무료 통화 500000만원 중 재가 사용한 금액을 제외 하고 돌여받을수 있는지요...sk텔레콤 지점에 가니 계약서 내용이나 계약 당시 그 직원이 지금 퇴사 한 상태라 알아볼수가 없다네요.전산망에도 모두 남아있지않고요 물록 계약서가 아니 구두상인거죠..근데 회사 직원들 몇명이 같히 구매을 하였습니다. 무료 통화 금액을 돼돌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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