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표한 모의투료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