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민지영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1월 0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게시판의 질문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문의사항이 있을때 상담센터창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민법 제5조에 의해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때 본인 또는 부모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시일이 지나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사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본회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하여 보내십시오.
화장품은 현재 있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내용증명 보낸후 반품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거절할 때 본회로 중재요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