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안종찬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6월 2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채무자와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려울 때 구매계약서, 각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은 허용됩니다.
법원의 판결문으로는 주민등록등본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독촉에 관해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의거하여 금지행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행위에 관해서는 현재 문제화하기 어려우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계약에 관해서 권리와 동시에 물품구입을 하였다면 대금납무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상대방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