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허수태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6월 1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일단 구입하셨다면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무상으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반품의사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먼저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업체로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에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그 후 반품에 관해 협의하신 후 물품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을 하게 되면 내용증명과 반품영수증은 3년 이상 보관을 잘 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