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명희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6월 0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양복 1벌 셋트로 세탁의뢰하여 1점만 분실하여도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며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시까지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배상비율이 산정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양복(추동복)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서 4년이 경과한 양복의 배상비율은 20%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