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송수정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5월 2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학습지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중도해지시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업체에서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받아 본 기간의 학습지 대금을 내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의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이 있다면 중도해지시 돌려 주어야 하며, 사용으로 인해 돌려 줄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지불하면 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에서 매입시 가격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위약금 산정이 되었다면 해지확인서를 받고 위약금 송금하시고 과다한 청구라고 판단되시면 본회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