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학습지 계약해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송수정님에 의해 2007년 05월 2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아는 분이 학습지를 계약해서 받고 있는데. (방문교사 없이 학습지만 배달됩니다.)

자녀들이 학습지 내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몇십만원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2년 계약으로 하여 매달 9만원씩, 현재 9~10개월 정도 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판매였고, 처음에 해지나 위약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위약금의 금액이 어이없이 높구요.

현재 피해자분께서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전화상담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