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박창록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4월 2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사전에 소비자님께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면 명의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판촉사원인 언니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고 소비자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중도해지로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은 왼쪽 기타에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