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물이 흐르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건축물의 부실시공입니다. 두번째 원인은 결로 현상입니다. 먼저 부실시공입니다. 건축 골조공사나 방수공사가 부실 시공되어 빗물이 건물에 스며드는 것과 급수나 배수 배관시공의 불량으로 물이 새는 경우입니다. 소비자님의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시기는 1월입니다. 시기상으로 빗물이 스며들 정도의 비가 올 확률이 없습니다. 또한 최상층이니 급수관이나 배수관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결로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결로 현상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쪽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결로는 단열공사와 관련됩니다. 한 여름 얼음물을 유리병에 넣는 경우와 보온병에 넣는 차이입니다. 보온병은 단열이 잘되어 병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기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벽 중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가 단열 공간이 되기 때문에 벽 두께도 일반 외벽에 비해 얇을 뿐더러 단열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공사를 계획할 때는 단열공사가 문제가 됩니다. 최상층의 경우는 벽만이 아니라 천장부분까지 단열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 갑니다. 단열재의 규격은 건축물이 시공되는 지역의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단열재 자체의 불량이나 공사상의 불성실 여부로 보여집니다. "처음 계약시 결로 현상이나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괜찮은지 문의 하였을시에는 자기들이 완벽한 단열 시공을 하므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 해 놓고 이제와서는 오리발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공사계약 견적서에 단열공사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사관계자가 하지만 "10집에 1~2집정도로 그런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다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한 말로 판단해보면 이 업체는 단열시공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공사 수주를 이유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통념으로 볼 때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때, 단열공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수주를 위해 저가로 발주를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단열공사는 생략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손해보고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소비자는 완전한 상태를 상정하고 공사를 맡깁니다. 상대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공사시공자 입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비용이 추가 된다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발생시 업주가 확인을 하였거나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입증할 수 있다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는 본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기타에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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