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파트확장공사
  이귀복님에 의해 2007년 04월 1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아이들방과 안방을 확장하였는데 확장한 부분에 붙박이장을 짜넣었는데

지난 1월에 이사를 하여서 보니 붙박이장벽면에 습기가 차고 물이 흘러내리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

여 확장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을하니 자기들은 완벽한 단열 시공을 하였으며, 습기가

차고 물이 흐르는것은 결로 현상이 아니라 외벽과 방안의 온도 차이 때문이라며 부실시공이 아니

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열 시공을 하였으므로 생기는 결로 현상은 부실이

아닌가요?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단열시공시 하자가 없었고 다만 최상층이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와 외벽과 방안의 온도차이 때문에 10집에 1~2집이 그럴수 있으니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시 결로 현상이나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괜찮은지 문의 하였을시에는 자기

들이 완벽한 단열 시공을 하므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 해 놓고 이제와서는 오리발

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수도 있으나 10집에 1~2집정도로 그런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다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지금 잔금을 200

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잔금 결제를 독촉합니다. 또 결로 현상도 지금은 날이 따뜻해

지니 나타나지 않으니 돈 부터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