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차석호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4년 11월 2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대우바로정비카센타라고 하여 대우자동차의 지정 정비업체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확인이 되어야 대우자동차에 항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정비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입니다.
확인후 본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