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비자상담은 게시판이 아닌 소비자고발센터 메뉴에서 접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관리도 매일 해야하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매일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중고차 구입후 수리비에 관한 분쟁인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 인증을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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